WHY DONATE
종합소득세율 구간(6~45%)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팔리지 않는 재고를 그냥 안고 있는 대신, 나눔이음바자에 등록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품·생활필수품은 장부가액 전액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19-13의2). 폐기하면 폐기비만 나가지만, 나눔이음에 등록하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CALCULATOR
법인세법 제19조·시행령 제19조 13의2호, 소득세법 관련 조문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은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REAL STORIES
HOW IT WORKS
품목·수량·가액·사진을 나눔이음바자에 기부 물품으로 등록합니다.
결연 복지시설이 필요한 물품을 잔액으로 구매하거나, 기부 물품을 무료로 신청합니다.
등록하신 방법대로 복지시설에 물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복지시설의 수령확인 후 정산되고, 기부로 등록한 물품은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WHO CAN JOIN
SUPPORT
수령확인 즉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중간 수수료 없이, 물류비만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법인 맞춤 손금산입 방식을 안내합니다.
누적 기부 실적과 영수증 이력을 한 곳에서 확인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하나면,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FAQ